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의 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팔과 가슴, 허벅지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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