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빠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사는 50대 남성 B씨의 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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