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 빠져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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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빠져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징역형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사는 50대 남성 B씨의 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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