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핵심 의제인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찬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우선 대법관의 재판을 돕는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 증원이 필요하다.
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1명당 8.4명의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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