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망상 빠져 이웃집 남성에 흉기 휘둔 2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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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망상 빠져 이웃집 남성에 흉기 휘둔 20대에 징역형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의 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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