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소음에 공사 방해한 인근 주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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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소음에 공사 방해한 인근 주민, 집행유예

공사장 소음 등에 항의하며 공사를 방해한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같은 해 10월 25일까지 공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현장 관리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김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공사 중인 건물 2층 계단에 15분가량 누워있는 등 9개월 동안 여러 차례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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