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늘리고자 건축 조례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연면적에 따라 예치금을 차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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