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천448만원 안 내고도 1천577만원 환급받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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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천448만원 안 내고도 1천577만원 환급받아가"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 때문인데, 이처럼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천만원 넘게 내지 않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다 보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천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장기 체납자' 중 1천926명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았다.

1천만원 이상 고액은 아니지만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하고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는 더 많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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