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인 자신의 손자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번 범행 이전에도 A씨는 손자를 여러 차례 만지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상습적인 범행이라 할 수 있고,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피해를 입은 손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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