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딸이 술 마시는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친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검찰은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양육하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주 5명을 마시고 극단적인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배풀어달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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