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후 불법 촬영까지…전직 경찰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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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후 불법 촬영까지…전직 경찰 1심 징역 3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23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사진 = 뉴시스DB)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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