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개월 딸 학대살해 2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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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개월 딸 학대살해 2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생후 11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소주를 5병 마시고 만취해 무슨 짓을 하는 지도 모르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달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둘째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와 함께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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