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죄→무죄 장예찬, 대법 간다…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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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죄→무죄 장예찬, 대법 간다…검찰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장씨 등은 선거법상 지난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 대학교라고 기재해야 했지만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론조사 관련 표기에 있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해당 부분이 곧 왜곡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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