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한다…협의명령 불응시 본사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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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한다…협의명령 불응시 본사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재 규정이 도입될 경우 공정위의 협의명령에도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가 특정 점주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타 점주단체에 그 협의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점주단체가 참여를 거부하면 협의 대상 주제에 대해 가맹본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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