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1심 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부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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