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경력보유여성’ 용어 도입 의결…“낙인 지우기엔 역부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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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경력보유여성’ 용어 도입 의결…“낙인 지우기엔 역부족” 비판↑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뒀거나 아직 노동시장에 들어서지 못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분류해 온 점을 들어 낙인 효과와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다.

이 같은 임금격차의 원인으로는 불평등한 노동시장, 질적으로 낮은 여성 고용 시장,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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