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피해 없도록…점주 '단체교섭권' 보장 계약해지 문턱 낮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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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갑질 피해 없도록…점주 '단체교섭권' 보장 계약해지 문턱 낮춰(종합)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제재 규정이 도입될 경우 공정위의 협의명령에도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과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의사가 없는 점주의 계약 연장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 통지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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