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의결한 '전공의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약속한 것 처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법안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대표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재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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