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은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했을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세이프티 콜' 제도와 익명 신고 제도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즉시 알릴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약 150건의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사용된 것과 관련해선 근로자들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회사를 믿고 적극적으로 안전 확보에 나서는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준동 사장은 "근로자들이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위험 현장을 피할 수 있는 권리인 작업중지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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