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시 어기면 과태료…일방적 계약연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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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시 어기면 과태료…일방적 계약연장 차단

폐업과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의사가 없는 점주의 계약 연장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 통지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가맹본부를 만들어 가맹 사업을 개시하려면 가맹 개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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