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참사’의 경영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뉴시스) 23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선고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공동 피고인인 아리셀 직원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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