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재추진…건설업계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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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재추진…건설업계 반발 예상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단계 구조 속에서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다.

국토부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다단계 생산구조에서 가격 경쟁에 따른 건설근로자 실질 임금 하락으로 청년층 유입 및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 건설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추가 시범사업 등을 병행해 적정임금제 추진 방안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금도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산업보다 높은데 적정임금제로 또 다른 '최저임금'을 정하는 경우 다른 산업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제기되는 등 산업 간 불평등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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