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필수의료법)을 의결했다.
의료 수요·자원 현황에 따라 진료권을 나누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현행 최장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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