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장은 “점주 부담을 가중시키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입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결정과 같은 가맹 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배달앱 수수료 문제 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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