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들의 윤리규범 준수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자정 기구인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또다시 개최조차 하지 못하면서 무용론에 빠졌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징계요구안이 회부된 뒤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대부분 이 같은 규칙을 이미 어긴 상황임에도 회의 개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또 윤리특위규칙 제7조에는 징계요구안을 회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하며 회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를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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