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3일 오전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를 받는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 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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