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5시 15분경 대전 동구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 통행을 막으며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A 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라며 지시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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