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 국회증언감정법, 운영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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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 국회증언감정법, 운영위 소위 통과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에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운영위 소위 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전에 특위에서 했던 위증 사안을 고발하게 돼 있는데 부칙 규정에 그 제한이 없다"며 "민주당이 소위 한덕수·정진석 등이 내란특위에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법을 만들었지만 그 전에 있던 수많은 특위에서의 위증 내용도 다 고발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아주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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