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고위법관들은 사법부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사법 효율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법관의 사법적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AI 기술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책임은 법관의 몫이라는 판단이다.
마르퀘즈 대법관은 “불변의 원칙은 법률 해석은 법관의 몫이며 AI는 인권과 존엄성을 중재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AI는 사법을 지원 가능하지만 인간 판단력을 대체할 수 없고 재판에 대한 신뢰성은 법관을 대상으로 갖는 것으로 AI는 하나의 도구일 뿐 판사도 아니고 변호인도 아니고 의사결정자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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