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운영개선소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서 위증이 있어도 고발 주체가 없어서 고발을 못했다”면서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문진석 국회 운영개선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국회(정기회) 국회 운영위원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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