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위증죄 고발하나...증감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덕수 위증죄 고발하나...증감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운영개선소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서 위증이 있어도 고발 주체가 없어서 고발을 못했다”면서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문진석 국회 운영개선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국회(정기회) 국회 운영위원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