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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