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는 이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권한을 승계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사실상 다수당과 그 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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