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빙상연맹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공금 문제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A 코치에 대해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그를 대표팀 지도자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의 복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연맹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각각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윤 감독은 재심의 신청 인용 결정을, A 코치는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빙상연맹은 "연맹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대표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김선태 임시 총감독은 위 규정에 저촉되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연맹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에 소홀했고,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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