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에게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23일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간 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 발생으로 전량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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