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치안 불균형 해소한다…김미애 의원,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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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치안 불균형 해소한다…김미애 의원,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경찰관서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만 지구대·파출소의 폐지 및 축소에 관한 절차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매년 인구구성, 사회적 약자 규모, 범죄 발생 건수 등 치안환경을 반영한 ‘치안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단순한 치안실태만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파출소 폐지를 너무 쉽게 해 존재자체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던 것이 없어지는 등 주민들 불안감 증가할 수 있고, 통합 파출소로 인해 근무환경 열악하는 등 효율적이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권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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