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앞으로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을 원할 경우 ‘부적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현재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 만큼 금융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직썰”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