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주라오스 대사관에 따르면 라오스에 방문해 발생하는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중국·필리핀·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 남성들의 골프 관광 성매매가 논란이 돼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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