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훼손 등 불법행위를 도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는 ▲ 비상구·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 피난·방화시설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고장 방치 등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