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외 제3자(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주택법'제48조의2는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방문 시 건축 지식이 부족한 입주예정자 대신 하자를 점검해주는 대행업체의 사전방문 서비스 수요가 높다.
개정안에는 하자점검 대행업체 등 제3자 출입을 허용하여, 입주예정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마감공사 하자에 대해서도 입주 전까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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