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위해 법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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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위해 법 보강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법률안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경우로 명확하게 하고,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에 작년 2024년 말 학교안전법을 개정하여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법을 보강했다”며, “여러 교육당국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을텐데, 보조인력도 면책 받을 수 있고 면책 기준도 명확하게 하여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라면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되어 좋은 경험을 쌓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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