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과 같은 기업결합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업결합 신고 접수 전 공정위와 석유화학 기업 간 핫라인을 선제로 구축하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업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는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먼저 투입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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