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년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교육자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결하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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