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전세 사기 이후 전세 계약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심지어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후 반환 채권이 HUG 쪽으로 넘어가면서 보증금반환소송에 애를 먹는 사례도 늘어났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 B씨는 “채권양도가 됐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합의 하에 보증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다”며 “이후 절차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측에서 보증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보증보험 환불 확약서에 따라 보증료를 환불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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