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북 귀환어부' 사건 상고 포기…재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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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북 귀환어부' 사건 상고 포기…재심 무죄 확정

검찰이 1980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어부 재심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

최근 검찰이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후 무죄를 구형해 선고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관련해 2023년 5월 총 78명에 대한 1차 직권재심 청구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부터 총 59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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