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텨" 환승제 포기 선언한 마을버스…서울시 "일방 탈퇴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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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버텨" 환승제 포기 선언한 마을버스…서울시 "일방 탈퇴는 불가능"

서울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140개 마을버스 업체가 시의 재정지원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 왔지만 환승제 시행으로 승객 요금을 전부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한 운송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는 서울시 지원 중단 결과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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