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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