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거사 바로잡기…'재심무죄' 납북귀환 어부 상고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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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과거사 바로잡기…'재심무죄' 납북귀환 어부 상고포기

1980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북한 찬양 발언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 어부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납북귀환 어부 사건과 관련해 2023년 5월 총 78명에 대해 1차 직권 재심 청구를 해 이들은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강릉지청도 1972년 어업활동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해역까지 북상한 '삼창호' 납북귀환 어부 22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 수사해 지난 3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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