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사라져가는 전통인 김장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동시에, 김장문화를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김장문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농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추진 ▲시범사업 시행을 통한 확산 기반 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시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근거 마련 ▲김장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미리 의원은 “김장은 먹거리를 마련하는 행위를 넘어,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김장문화 계승·확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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