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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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사용료 50% 감면

화성특례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기타(상가) 목적으로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하여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규모를 약 33건, 총 5천8백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내고 지역 상권의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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