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을 원할 경우 '부적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부적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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