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마을버스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 시는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조합은 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